헌법재판소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은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 모 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이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019년 2월11일 KT·LGU+·SK브로드밴드 등에 성매매·도박·음란물 등 정보가 유통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도록 요구했다.
이때 방심위는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접속(https)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주고받는 패킷을 보면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다.
SNI 필드에서 감지된 사이트가 차단 대상일 경우 접속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것이 방심위의 조치다. 우회가 지나치게 용이했던 기존의 URL이나 DNS(도메인네임서버) 외에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웹사이트 895개에 대한 접속이 일제히 차단됐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과도한 인터넷 검열·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씨 등은 KT와 LGU+ 이용자로서 SNI 필드 차단 방식이 헌법에 따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도입 직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불법 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누구나 쉽게 이를 접할 수 있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산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불법 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방심위의 조치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SNI 방식을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유통의 주된 통로인 해외 기반 웹사이트의 경우 사전 차단만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