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례' 재판에 '백현동 사건' 병합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관련 사건 병합 결정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미정

병합된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과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에 재직할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며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뜻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도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까지 한꺼번에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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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셋을 병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주 2회 정도 되는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날까지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별도 기일을 정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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