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기장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5만원 지급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 도모 취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지급근거 마련

부산 기장군청 전경. 사진제공=기장군부산 기장군청 전경. 사진제공=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으로 매월 5만 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부산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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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다.

11월1일부터 신청서,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갖춰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종복 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한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했고 10월부터 보훈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하고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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