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035720)가 이번에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리에 착수한 것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적정한 회계 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31일 회계업계와 카카오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회계 심사를 진행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포착하고 7월 회계 감리로 전환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회사간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상 회계처리 방식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 처리에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감리에 들어간다.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회사와 맺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건으로 보느냐 한 건으로 보느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택시 회사간 ‘가맹 계약’을 맺고 택시 회사 매출의 20%를 수수료(로열티)로 받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들 택시 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어 운수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고 자사 광고를 노출해주는 대가로 운행 매출의 15~17%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들어 카카오 가맹 택시 매출이 100만 원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2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15만 원을 광고비 등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두 계약이 서로 귀속된 하나의 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20%)에서 제휴 비용(15~17%)을 빼고 남은 3~5% 수준의 ‘순매출’만을 매출액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 문제가 지난해부터 제기되자 금감원이 카카오측의 탈법이나 꼼수 가능성을 올 들어 점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계약이 별개라고 하지만 상호간 의존도가 커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적 실질을 본다는 회계원칙 아래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닌 별개의 계약으로 ‘총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맹 계약은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수취하고, 업무 제휴는 계약 내 구성 항목 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며 “두 계약은 상호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시 장애로 가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택시회사로부터 수수료는 받지 않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에 따른 광고·마케팅비는 정상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카카오측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계법인들은 대체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택시 회사가 데이터 제공 등을 대가로 받는 광고비와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내는 수수료는 별건으로 보는게 맞다”며 “수수료 20%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문제일 수 있는데 글로벌 시장 동향을 봐도 10%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분식회계 유무나 제재 여부는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증선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