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사법 위반을 받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 삼쩜삼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삼쩜삼 대표 김모씨의 세무사법 상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금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지난해 9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