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이수정 교수 "남현희가 피해자? 몰랐을리 없다…미필적 고의 인정 정황"

사진=남현희 SNS 캡처사진=남현희 SNS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재혼 상대 전청조(27) 씨의 범행에 대해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보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전씨와 관련된) 모든 금전 거래가 남씨가 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여성이,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명품부터 시작해서 차량도 아주 고급 차량, 4억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더군다나 남 씨가 1억 이상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 씨가 갚아준 것으로 나온다”며 “생활비를 (남 씨) 친정 식구들에게, 어머니에게 매달 그리고 막냇동생에게 매달 (보냈다). 그 액수로 따지면 아마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액수가 이미 처갓집 식구들한테 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씨가 운영하던 아카데미 이외에 전씨가 좀 더 고급 아카데미, 아이비리그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훨씬 더 비싼 강사료를 내는 그런 학원을 열었다”며 “그래서 학부형들에게 그 돈을 남씨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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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그걸 ‘몰랐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데, 성인 그것도 경제생활을 오랫동안 20년 이상 한 여성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설에 따르면 아마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고의라는 게 ‘나도 그러면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더라도,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된 거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라며 “모른다고 주장할 뿐 사실은 안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 1일 MBN ‘프레스룸 LIVE’가 공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제공한 전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남 씨가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와 (내 사기 행각을) 몰랐다는 증거가 무수히 많다”며 “나 혼자는 남현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지 못한다. 내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다. 저는 진짜 (남현희를) 이길 자신이 너무 없다. 혼자는 못 이긴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3일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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