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골절된 체대생…"불기소 부당"

군검찰이 불기소…전역 후 고법에 재정신청

육군 "강요로 보기 어려워…증거 불충분"





병사들에게 팔씨름하라고 요구해 부상을 입게 한 중대장에 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체육 전공생인 해당 병사가 부당하다며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모 대위는 올해 2월 당시 상병 이모 씨에게 팔씨름하자고 제안했다. 이씨는 수락하고 팔씨름하던 중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다음 달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팔씨름을 좋아하는 중대장이 지속해서 팔씨름하자고 강요했으나 이를 줄곧 피하던 이씨가 사건 당일 눈치가 보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팔씨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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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전역한 이씨는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해 군 생활 동안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으나 이번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부대 관계자들은 군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이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이씨의 골절은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위가 힘으로 상대를 찍어누르기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해서 골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김 대위 측은 덧붙였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장에 대한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는 없었다.

육군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며 "징계 양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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