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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상현 "韓 '공매도 맛집'안돼…한시 금지·개미 차별없애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4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처벌 규정 재정비, 소액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등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수용해 3~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이다.



윤 의원은 먼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일벌백계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불법 적발 시 이익 환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투자증권의 6조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0억 원에 불과했다”며 “최근 10년 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은 1212개, 거래 주식이 1억 5000만 주가 넘지만 과징금·과태료만 부과하고 형사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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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관련한 규제 제거도 요구했다. 그는 “공매도 순기능 유지를 위한 소액 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미국과 같이 개인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이 오랫동안 지적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공매도 전산화 도입, 상환 기간 및 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도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원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만큼은 실질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선 안된다. 설익은 미봉책으로 눈속임을 해서도 안된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도려낼 수 잇는 묘수를 찾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위험을 헷지(회피)해주며,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매도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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