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분석

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짝퉁' 집중단속

11.6~12.1…4주간 짝퉁 단속 강화

특송, 우편 포함 일반 수입 화물 검사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적극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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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국내 수입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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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날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짝퉁을 진품으로 착각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이 공정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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