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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정지에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 사유에 대해 두 사람이 관리 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임명되기 전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인정되며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이를 해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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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 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안 사장은 과거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안 사장은 명의를 빌려준 건 맞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김 이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이 한 명의 이사로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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