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속 기관의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는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표준안에는 스토킹 예방 교육 운영안을 비롯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안,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각 기관이 스토킹 피해를 인지했을 때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 금지,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 내용 비밀 유지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징계 의결이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관장이나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 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이 강조됐다. 고충 상담원이 피해자를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고충을 접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피해 사실을 사소하게 취급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하는 행위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피해자나 신고자, 조력자 등에게 보복 조처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표준안 11조를 보면 보호조치를 신청한 이에게 파면이나 해임,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를 비롯해 임금이나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언 등을 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 각 기관장이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치료·상담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여가부는 각 공공기관에 이번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사건 발생 시 단계별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매뉴얼을 올해 안에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