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투명성 강화한다… 모니터링 의무화

통일부, 8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 규정' 개정

투명성 확인 안 되면 기금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 외부 모니터링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또 기금 지원 대상과 한도도 기존보다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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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에서만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 또 기금지원 사업도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등을 비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강제징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처를 하게 된다.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도 축소된다. 이전까지는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일부는 “국내 사업단체가 직접 방북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구가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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