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 3급 과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있어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와 희망나눔 등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 기소 대상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와 유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