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언어장애인이 스타벅스 승차 구매매장(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때 비장애인고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9월19일 스타벅스 대표이사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의 승차 구매매장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스타벅스 승차 구매매장을 이용할 때 주문 장소에서 직원에게 음성으로 주문해야 한다며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화상 수어 통역 또는 무인 단말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차량 탑승 전 미리 주문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주문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추가로 장애인을 위한 안내문구와 호출 벨 등을 주문장소에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음료를 받는 장소에서 필담으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메뉴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스타벅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전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승차 구매매장을 이용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분리·차별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스마트폰 앱 사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비장애인들은 굳이 이 방식을 통하지 않고 승차 구매매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문 장소에 안내판과 호출 벨 등을 설치하고 직원과 필담으로 소통하게 될 경우 다른 방문자들의 정차 및 이동 시간이 길어져 장애인 이용자가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인격적 자존감의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스타벅스가 음성 주문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승차 구매매장 이용을 위해 키오스크나 화상 수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