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은 이가 전역 후에 해당 사유로 사망했을 시 전사자·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과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까진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전사·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전역 뒤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에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라도 전역 뒤 사망하면 전사·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군은 전역 뒤 사망한 경우까지 전사·순직자로 추가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당시 신분에 따라 예우와 보상에 차별이 있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