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도도맘에 성폭행 무고 교사 혐의’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강용석 측 “불륜에 빠진 점 반성…선처해 달라”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미나씨. 연합뉴스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미나씨. 연합뉴스




검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미나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다”고 김씨를 저격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처음 밝힌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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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디스패치가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6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무고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2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입건되지 않았는데, 강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면서 “김씨를 고발하겠다”며 무고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올해 1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상회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2월 형이 확정됐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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