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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다시 열풍…예탁원 "美주식 투자, 결제지연 등 유의"

3분기 투자금 83조원…전고점 근접

상·하한가 없고 매매 제한 등도 복병


미국 빅테크들이 연초부터 강세를 이어가며 ‘서학개미’들의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미국 증시 투자 시 국내와의 제도적 차이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예탁원에 따르면 예탁원이 보관·관리하는 미국 주식은 올해 3분기 말 624억 달러(약 82조 9296억 원)로 전고점인 2021년 말(678억 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반등했다. 글로벌 증시가 혹한기를 겪었던 지난해(442억 달러)와 비교해서 41%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전체 외화 주식의 88%에 달하는 압도적 비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상과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침체로 투자 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다”며 “투자 비중이 가장 큰 미국 주식시장의 운영 제도는 국내시장과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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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제 지연 발생 가능성이 국내보다 크다. 결제 주기(거래 체결일로부터 2일)를 엄격히 관리하는 국내와 달리 미 주식시장은 결제 지연이 비교적 자주 발생해 투자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주가 변동 폭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는 국내와 달리 일일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 시장 변수에 의한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2021년 2월 중국 드론 기업인 이항(Ehang)의 주가는 하루 새 62.7% 폭락했다.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현지 정보 취득과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



매매 제한 조치 등 돌발 이벤트도 또 다른 복병이다. 지난해 2월 대러 경제재제 조치에 따라 얀덱스·키위 등 미국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 주식에 대해 매매 중단 조치가 시행된 게 대표적이다. 또 국내와 달리 가격 흐름에 의한 상장폐지제도가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주식가격이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이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현지 과세 체계에 따른 고율 과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배당소득세(15.4%)를 적용하는 국내와 달리 미 주식시장은 증권 유형에 따라 고율 과세나 추가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지 과세 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 종목의 성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와 다른 거래 환경, 국제 정세에 따른 리스크 등 관련된 정보에 대해 충분하게 정보를 탐색한 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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