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중앙회장 권한 대폭 줄인다

■경영혁신안 발표

중앙회장 단임제…역할도 축소

부실금고 내년 1분기까지 정리

충당금 적립·예금자보호 강화

행안부 감독 권한은 유지키로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던 새마을금고가 경영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예금자보호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다만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중앙회 감독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을 확립할 계획이다.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한다. 전문경영인은 과반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기는 기본 2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중앙회장 임기는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대외 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 김성렬 위원장은 “현재 이사회 구조를 보면 중앙회장에게 인사·예산·조직 등 모든 권한이 있다”며 “업무 집행권을 대표이사에게 주고 회장은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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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통 분담과 자구 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를 23%, 상근이사는 28% 감액한다. 또 금고 예금 인출 사태 등에 따른 책임 분담을 위해 본부장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의 100%, 부장급은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부실 금고에 대한 합병도 신속하게 단행한다. 우선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가운데 경쟁력을 잃은 곳 등을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하고,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는 부실 금고 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부실 금고 이름이나 숫자 등이 공개되면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부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부실 우려 시 퇴출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기업 여신 관리를 위해 200억 원 이상 공동 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 한도 역시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 비율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높이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준비금 출연요율을 현행 0.15%에서 0.18~0.2%로 상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던 행안부의 중앙회 감독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 전문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금고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감독권 이관보다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금융 당국과의 강력한 협조 체계하에 경영혁신안을 이행하고 관련 규정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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