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임 채권 66%가 빚 독촉 기간 끝났는데…금감원 불법추심에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은 빚 독촉 기간(소멸시효)이 끝난 채권에도 추심회사가 부당하게 빚을 독촉(추심)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불법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A신용정보가 부당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수임받은 채권의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연 20%로 제한된 이자 한도를 초과해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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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추심이 진행될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변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 대출상품이든 개인 간 금전 거래든 모든 채권에 대해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권추심회사나 채권추심인이 압류·경매·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는 채권추심인에게 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추심 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 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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