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만5천원에 벗은 '7급 공무원女 BJ'…팝콘TV 수위 보니 '아찔'

YTN 보도화면 캡처YTN 보도화면 캡처




현직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 진행자(BJ)’로 드러나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이 여성이 활동한 성인 방송 플랫폼 팝콘TV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YTN은 7급 주무관으로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가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시절 BJ로 활동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는 최근까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받고 신체를 노출하는 콘텐츠를 선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BJ로 활동한 팝콘TV는 19세 미만 시청이 금지된 콘텐츠를 주로 다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2의 소라넷'이라고 지적될 만큼 노출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팝콘TV에서는 A씨의 경우처럼 ‘팝콘(일종의 후원금)’을 충전해 방송을 진행하는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팝콘 10개는 부가세 포함 1100원이다. A씨는 5만5000원에 해당하는 팝콘 500개를 후원받고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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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팝콘TV 내 다른 방송들 제목도 무척 선정적이다. '자연 E컵 소통', '19 벗방', '일반인 XXX', 'XX 맛집' 등 음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 일부는 방송을 진행하는 BJ의 팬클럽에 가입한 이들만 시청할 수 있도록 나름의 진입장벽을 마련해놨다. 물론 팬클럽에 가입하려면 팝콘을 충전해야 한다.

이날 오전 8시께 방송을 시작한 한 BJ는 "50콘(5500원) 있는 오라버니 계신가요? 50콘만 주셔도 전신 섹시 셀카 드려요"라고 홍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BJ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고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통상 팝콘TV의 ‘노출 수위’는 다른 인터넷 방송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여전히 성기 보여주는 방송 많다. 그것도 열혈 팬이 아니라 3만원, 5만원 내면 라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초대해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음란 방송을 진행한 공무원 A씨에 대해 해당 부처는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이 따로 수익 창출을 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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