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 최고 2만4000% 이자…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일당 기소

초고금리 대출에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

검찰, 일당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중간관리자 등 4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대출금 추심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연 300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 등 직원 4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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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최초 30만 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 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를 명목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했다.

만약 약속한 기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나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것을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등을 준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울러 이자 탕감이나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해 불법 대부업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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