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으로 잘린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뒤 정상적인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업체 관계자들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 8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거나 납품한 업체 대표 26명, 영업사원 6명 등과, 리베이트 관련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의료기관 종사자 1명 등 85명을 불구속 수사 후 지난 10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 혐의 별 인원은 인체조직법위반 4명, 특경법상 사기 17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7명,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위반 37명 등이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세로 방향으로 반쪽으로 잘린 아킬레스건을 6770개를 전국의 대형 및 중형 병·의원 400여 곳에 납품했다. 해당 아킬레스건들은 모두 환자의 신체에 이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에서 납품 단가 52만 원 상당의 반쪽 아킬레스건을 들여와 병원에 82만 원에 납품했다. 이후 기존에 국내에서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당 148만원, 총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전, 실제 사망한 사람에게서 추출된 아킬레스건의 수급이 불안정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킬레스건은 십자인대 파열 환자에게 주로 이식하는데, 정상 아킬레스건에 비해 인장력이 낮은 반쪽 아킬레스건이 주입되면 기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상품명(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국내에 수입했으며, 내용물을 확인하더라도 냉동 포장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들다는 점을 이용했다.
수입업체 영업사원들은 병원에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현금 리베이트 제공하거나, 의자 등 사무집기를 구매해주기도 했다. 또한 1500만원 상당의 수술 도구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100회 넘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의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 등을 압수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로부터 인체 조직 관련 수사 협조를 받아내는 데 8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관리·감독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쪽 아킬레스건이 환자 명단을 확보한 뒤 환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 및 의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은 인체조직을 수입·납품하거나, 업체 선정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제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