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배달 로봇 도입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그동안 로봇 배달은 실증 특례를 받아 특정 지역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면 전국 어디서든 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운행 안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16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14개사 중 2곳이 연내 정식으로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로봇 배달 사업을 시험한 뉴빌리티도 관련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인증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로봇 배달 서비스의 확장이 크게 용이해질 전망이다. 기체와 통합 관제 플랫폼까지 인증받으면 로봇이 보행자처럼 전국 인도를 누빌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실증 특례는 한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컸다.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히려면 매번 새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 배달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법적으로 인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확장에 상당히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그간 유통업계는 실증 특례 상에서 지역을 한정해 로봇 배달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달까지 서울 광진구 건국대와 방배동 인근에서, CU는 4월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관련 서비스를 시험했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을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인근에 투입한 바 있다.
다만 인증을 통과한 개발사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와 횡단보도 통행을 비롯한 16가지 항목을 검증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까다로운 인증 방식이 마련되고 있다”며 “로봇이 자유롭게 인도를 돌아다니려면 내년 초는 돼야 하고 그때까지는 업체별로 실증 특례를 활용해 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