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청량리역 살인예고' 남성 1년형에 항소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권 씨 1심 선고에 항소

法, 지난 10일 피고인 권 씨에게 징역 1년 선고해

검찰 "허위신고에 경찰·소방 투입, 국민 권리 침해"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청량리역 일대에서 칼부림 테러를 예고하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12에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한 피고인 권 모(35)씨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10분께 청량리역 인근에서 “칼로 찌를래요.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살인 예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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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중이용시설인 청량리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해 59명의 경찰·소방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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