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 약속한 연인에게 접근했다"…관계 의심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기소

檢, 지난달 22일 흉기로 사람 찌른 50대 구속기소

범행 직후 흉기 버리고 도주…경찰 추적에 검거

"결혼 약속한 여친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해 범행"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자신의 연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2일 오후11시 1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미리 준비한 칼로 찌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앞서 A씨는 “사람이 흉기에 찔렸고 범인이 도주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40분 만인 10월 22일 오후 11시 50분께 인근 노상에서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아파트 단지 화단 인근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뒤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A씨를 뒤쫓아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겨드랑이 부분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