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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용 삼성 회장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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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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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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