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음전에 동료 폭행까지…부산 북구의회 의원들 잇단 '구설'

A 구의원,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선고받아

부산 북구의회. 연합뉴스부산 북구의회. 연합뉴스




부산 북구의회 의원들이 잇달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동료의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연이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A 구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3㎞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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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구의원 신분을 숨기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 A씨는 회사원이라고 진술했고,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에서 조회했지만 따로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지난 9월 2일 오후 10시 50분께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함께 북구의회 C의원은 다른 구의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팔꿈치로 어깨와 목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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