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8%가량 내린다…2005년 이후 첫 하락

국세청 내년 기준시가 사전열람 게시

상가도 0.96%↓…9년 만에 최초 하락

의견 수렴 후 확정고시는 12월 29일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과세할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각각 4.78%, 0.96%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은 2005년 고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 하락했고, 상업용 건물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첫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7일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확정하기 전에 사전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사전 열람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9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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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 오피스텔을 포함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로 9월1일 기준 적정가격을 평가해 내년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집계된 고시물량은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상가 등의 신축 물량이 늘어나 전년 대비 5.9%증가했다. 확정 고시전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열람 방법은 국세청과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열란 및 의견제출은 12월8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여부를 검토 해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전화를 12월 8일까지 운영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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