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전 애인 “우즈로부터 성희롱·성적 학대당한 적 없다”

허먼, 지난해 결별 후 법정 소송 시작

보상금 ‘389억’ 소송 제기했으나 취하

비밀유지협약 무효 소송은 법원 기각

타이거 우즈. AP연합뉴스타이거 우즈. A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교제했던 에리카 허먼(이상 미국)이 “우즈가 성희롱했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18일 “허먼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우즈나 그의 대리인에게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없고,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허먼은 2017년 하반기부터 우즈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우즈가 2019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을 때나 2022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때도 우즈는 허먼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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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2년 하반기에 우즈와 헤어졌으며 2022년 10월 우즈 측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6년 가까이 함께 살던 우즈의 자택에서 쫓겨나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 3000만 달러(약 389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에는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민사 소송도 냈다.

이후 올해 5월 허먼의 변호사가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우즈로부터 고용됐을 때 성추행당했고,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허먼이 이번에 이를 부인한 것이다. 허먼은 3000만 달러 소송은 올해 6월 취하했으며 비밀 유지 협약에 관한 소송은 5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AP통신은 “법원 문서에는 두 소송 모두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없으나, 개인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양측 변호인에게 연락했지만 허먼 측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우즈 쪽 변호사는 답변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5월에 비밀 유지 협약 관련 소송을 기각한 법원은 당시 “허먼은 성폭행, 성희롱 등에 관한 주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04년 엘린 노르데그렌(스웨덴)과 결혼해 1남 1녀를 둔 우즈는 2009년 성 추문을 일으킨 뒤 노르데그렌과 이혼했다.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 등과 교제했고 2017년부터 허먼과 동거했다.


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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