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원생과 그의 학부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6일 인천에 위치한 음악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학원을 다니던 B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양에게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여자사진을 보여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1월 B양의 어머니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B양에게 “뽀뽀 해 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한편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