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아학교연대 "'유보통합' 졸속 법 개정 반대"

주최 측 추산 3000명 집회

"'유아학교' 체제 확립해야"

18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학부모 단체들은 18일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구체안이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12개 교사·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전에 졸속으로 각종 법 개정이 이뤄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학교연대는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중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강행 중단, 정책 추진 전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 확립 약속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이들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은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을 흔드는 조직구성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대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가 유보통합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려 한다며 "학교 제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교육제도법정주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 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며 "상향평준화된 유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을 갖춘 유치원을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로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하게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 추산 3000명의 참가자는 찬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모여 "학교교육 질 낮추는 대한민국 반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