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22일부터 신청

사진제공=교육부사진제공=교육부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인 경우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2일 오전 9시부터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과 부모·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규모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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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혜택도 더욱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둘째 이하 자녀들만 등록금 전액을, 첫째 자녀들은 700만원까지만 지원받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는 올해보다 9.6%(50만 원), 4∼6구간 지원 단가는 7.7%(30만 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3구간의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2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4∼6구간은 39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오른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나 재단의 각 지역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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