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특별세 적용 기간이 2034년까지 연장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거두는 부과세다. 1994년 도입돼 2004년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효력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합의로 2024년 6월 말 일몰에서 적용 기간이 2034년까지로 또다시 10년 연장됐다.
농어촌특별세는 타 세목의 세액 및 조세 감면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의 0.15%, 종합부동산세의 20%, 고급 가구, 모피, 오락기 등 개별소비세의 30%,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세액의 20% 등 세목마다 각기 다른 세율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세제 복잡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가 일몰 연장에 합의한 것은 농어촌특별세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운용 규모인 총 14조 6226억 원 가운데 자체 수입 7조 5384억 원의 92.7%(6조 9880억 원)가 농어촌특별세를 통한 수입이다.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일몰 연장 시 연평균 6조 322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야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일몰 연장에 합의한 법안은 또 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과 육아휴직급여 수령시 저축 지원 금융 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잠정 의결됐다. 아울러 여야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을 장려금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