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中, 강제북송 공식 부인… “北고문 증거 있나”

탈북민 강제북송 지적에 유엔에 서한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 아니다” 반박

AP연합뉴스AP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던 사실에 대한 불법성을 전면 부인했다. ‘북한에서 고문이 벌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 9월 13일 OHCHR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불법 입국한 인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유엔 난민 지위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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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 정부는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000여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조치로 탈북민들이 고문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정국 정부가 두 달 만에 내놓은 답변이다. 2014년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등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 의정서(1967년) 당사국이다. 하지만 탈북민에 대해서는 난민이 아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간주해 북송해왔다.

유엔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국 서한의 영문 번역본 및 중국어 원문을 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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