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이컵 규제하는 나라 없다' 환경부 오류에…한화진 장관 "사례 잘못됐다"

한화진 환경장관 차담회…"일회용품 정책 실패 아냐"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 대체품 품질과 연계"

"일회용품 감량 원칙 그대로…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재 한 카페에서 음료 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회용품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재 한 카페에서 음료 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회용품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규제 관련 발표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례가 잘못된 지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책 번복으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전환한다며 종이컵을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단속은 무기한 연장하며, 비닐봉지 단속은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환경부의 정책 발표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오류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당시 자료에서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이컵 사용 규제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일회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규제에 종이컵이 포함된 방식이다.

관련기사



보도자료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푸드트럭에서 붕어빵·어묵을 판매하는 붕어빵 사장 B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자료에 따르면 B씨는 “종이컵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정부 정책 때문에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어묵을 팔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푸드트럭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지 않아 ‘카페나 식당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기존의 환경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어묵국물 이런 것은 사례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플라스틱을 감량한다는) 핵심 원칙은 그대로인데 방식을 좀 더 자율적 자발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종이빨대 업체가 환경부 담당자를 만나 ‘계도기간을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당시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이라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정책이 실패한 것인지, 판단 착오였는지 묻는 질의에는 “정책 실패 아니다”라며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의 감량 원칙은 계속 가되 규제 방식을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대체품의 품질과 연계된다”며 “지금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대체품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플라스틱 국제 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계를 모으고 있다. 성과 평과 계획은 지금은 없다”고 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