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 모(3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미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시계, 식당 멤버십 등을 수수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강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보복적 심정에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현금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품 가방과 레스토랑 멤버십 등을 일부 받기는 했지만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건 아니다. 명품 시계는 받자마자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와 송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빨리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총 1150만원 어치 사용)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부실 코인이었다. 강씨는 부정한 경로로 상장을 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가격을 띄워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이 전 대표 및 안씨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안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그는 이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과 금품을 전달하는 '코인 상장 브로커' 역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안씨가 청탁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강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는데 배임수재 범죄와 사기 범죄가 모순된다"고도 지적했다. ‘부정 청탁을 대가로’ 이득을 취하는 배임수재죄와 달리 ‘청탁할 의사와 능력 없이’ 상대를 속이는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앞서 9월 1일에 검찰은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에서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2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