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진열장에 유효기간 지난 한약재 '버젓이'

경기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등 32곳 적발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진 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진 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 광고한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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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 역시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천시 소재 D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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