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결함 알고 있었다"

유족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허용

배심원 평결 남아

미국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EPA연합뉴스미국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소송에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이어질 예정이며 만약 테슬라가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테슬라 주가는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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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순회법원의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17일 허용했다. 이는 소송의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행위와 중과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므로,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지을 경우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플로리다 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른 배상 금액은 수십억 달러(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 소송은 2019년 마이애미 북쪽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스티븐 배너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이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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