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교육청 징계 불응시 예산 감점"

사학, 부정 연루 교사 승진시키자

감사처분 미이행 상황 공개 조치

감사원 전경. 강동효 기자감사원 전경. 강동효 기자




시험 부정 채점 등으로 교육청 징계를 받은 교사가 학교법인의 비호 아래 교장으로 임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 징계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교육예산을 꼬박꼬박 받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감사 처분 미이행 사립학교법인 등에 대한 제재 미조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올 4월 광주시에 소재한 해당 학교 교사 등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이뤄졌다. 교사들은 학교법인이 성적 조작 등으로 교육청 중징계를 받은 자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것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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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조사해보니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이 학교의 교원 십수 명이 부정 채점 등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징계 처분 등을 요구했다. 이후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라고 수년간 학교법인에 촉구했는데 해당 학교는 이를 따르지 않고 과태료만 내며 버텨왔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은 교장 승진 대상자에 올랐고 징계 이력이 없다는 사유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적격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 징계 요구를 회피하고도 교육예산은 편성안보다 더 받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본예산에 이 학교가 반영 요구한 예산은 52억여 원이었는데 광주교육청은 이보다 18억여 원이 많은 71억여 원을 지원한 것이다.

감사원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한 다른 사립학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며 “앞으로 교육청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감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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