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원한을 산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에서는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또다른 2명에게 접근해 만나려고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