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에게 투여 후 남은 프로포폴을 수차례 자신에게 셀프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술실에서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자신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A 씨는 프로포폴 용기에 남은 극소량을 긁어 모으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의료인 신분으로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료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