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안진회계법인 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주가 주당 41만원으로 평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없었다"고 판단

대법원. 연합뉴대법원. 연합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다.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어피너티 측은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 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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