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與, 예산 심사 논의 막아…반드시 민생 예산 증액”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신속히 공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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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정부가, 또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화폐에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취약층 지원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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