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비·눈 오는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 마련

콘크리트 타설부위에 비닐시트 설치한 모습. 사진 제공=국토부콘크리트 타설부위에 비닐시트 설치한 모습. 사진 제공=국토부




앞으로 비나 눈이 올 때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나타나면서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과 가인드라인을 논의해 왔다.

관련기사



개정안은 강우·강설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필요한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를 명시했다. 사전·사후 조치에 대해선 ‘감리’로 명시한 책임기술자의 검토·승인이 필요하다.

타설 전 시공자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만들어 감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설 중 비가 와 작업을 멈췄을 때는 시공자가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 한다.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는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품질 관리 방안을 담았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해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타설 중에는 타설 부위 노출면을 비닐 시트로 보호하도록 했다. 강우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을 해야 한다. 별도로 콘크리트 시험·검사 실적도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표준시방서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