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응급처치해주고 차 수리비 사양한 시민…구조영웅 6명 의인상·표창 수상

소방청, 시민 5명·해양경찰관 1명 시상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시민 5명과 해양경찰관 1명이 119의인상과 재난활동 유공 표창을 받았다.

소방청은 29일 주택화재·계곡 수난사고·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한 구조 영웅 6명을 선정해 4명에게 119의인상을, 2명에게 재난활동 유공 표창을 시상했다. 시민 장정용·김종호·최재호·박기태·손수호씨와 김단결 포항해양경찰서 경장이 주인공이다.




장정용 씨. 사진제공=소방청장정용 씨. 사진제공=소방청




장정용(1962년생) 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1시 45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모든 세대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입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장 씨는 본인 차량을 밟고 올라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거주자를 외부 창문으로 구조했다.

김종호 씨김종호 씨



김종호(1982년생) 씨는 6월 12일 인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며 운행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김 씨는 운전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저하되는 것을 발견한 뒤 본인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강제로 멈춰 세운 뒤 응급처치를 실시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인계했다. 본인의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수리비를 사양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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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씨최재호 씨


박기태 씨박기태 씨


김단결 경장김단결 경장


최재호(1981년생)과 박기태(1992년생) 씨는 6월 4일 경북 울진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중 빠져나오지 못한 피서객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같은 프리다이빙 동호회 소속으로 당일 훈련을 위해 계곡을 방문했다가 물에 빠진 시민의 구조요청 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계곡 수심이 2.5~3m로 깊었지만 이들은 장비 하나 없이 뛰어들어 신속하게 구조했다. 같은 수난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구조 활동을 펼친 김단결 경장(1982년생)은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따라 직무연관성이 인정돼 재난현장활동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손수호 씨손수호 씨


주택화재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이웃을 구한 손수호(1952년생) 씨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재난현장활동 유공 표창을 받았다. 손 씨는 지난 1월 9일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내부에 할머니가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화염을 뚫고 생명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본인의 안위보다는 “할머니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을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6명에게 119의인 기념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 청장은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음에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와 정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숭고한 가치”라며 “이를 실천해주신 영웅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119의인상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51명이 119의인으로 선정됐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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