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시중은행, "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중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한다.

은행연합회는 29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다음 달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한은 2025년 초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6개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만 운용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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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은행권이 중도상환에 따른 비용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걷고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와 변동대출의 경우 각 1.4%, 1.2%로 모두 동일하다.

금융위는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은행의 손실 외 다른 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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