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일원 4곳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29일 인천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 또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인천 4곳을 포함해 전국 10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면서, 전국 총 3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 8월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2024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 첫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라며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민·관·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