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재초환 연내통과 '청신호', 입법 첫 문턱 넘겨

'재건축 대못' 지적에 입법 논의

면제기준 구간 등 여야 이견차 좁혀

장기 보유자 감면 기준 구체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29일 입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배현진,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국토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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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조합원은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탓에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야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동안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법안은 야당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재초환 면제기준 8000만 원에 부과구간 5000만 원으로 설정하되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70% 감면,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방식을 구체화 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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