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위해 모범규준 개정





보험업계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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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한 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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