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집유 확정

처벌 피하려 블랙박스 삭제 요구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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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택시에서 하차해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당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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